[스포츠서울]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씨가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약 1년간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파일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변 씨는 29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 PC가 최 씨 소유라고 결론 내린 적 없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사진ㅣ변희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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