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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유족의 소송대리인 측은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 9월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 측은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 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지난 9월 20일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해 취하했다”며 “영화 제작사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은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배우 김윤석, 주지훈이 주연을 맡았다. 영화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이야기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며 취재해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은 영화화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상영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개봉 전 유족들이 ‘암수살인’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하며 영화는 예정대로 개봉할 수 있게 됐다.
true@sportsseoul.com
사진 | 쇼박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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