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오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의 K재단 지원금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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