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코미디언 박나래 측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행동지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9일 박나래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박나래가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촬영 당시 해당 법에 대해 몰라 일어난 일이다. 통보 후 모든 향초를 수거했다. 향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 미팅 선물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제작했다.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수제 향초를 만들어 직접 사용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했기 때문에 '무상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l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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