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가수 강진이 행사 수익금 일부를 소속사에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는 지난달 10일 전 소속사 KDH엔터테인먼트(대표 김도희, 이하 KDH엔터)가 강진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진이 KDH엔터와의 계약기간 중 누락됐다고 판단한 정산금액 총액 중 전속계약에 따른 계약비율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강진은 KDH엔터 측과 지난 2015년 3월 계약 기간 5년의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가 강진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관한을 갖고,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활동경비는 회사와 강진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KDH엔터는지난 2017년 3월 3일 강진이 소속사의 사전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원고와 정산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강진 측에서 대응이 없자 전속계약을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추가로 보냈고 4월 25일에는 강진이 KDH엔터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계좌나 아내 김모씨의 계좌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과 그 외 미정산 된 수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DH엔터는 강진이 아내 김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술값을 통해 연예 활동 수익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진이 출연료 대신으로 받은 호텔 평생 이용권, 리조트 회원권 등도 대부분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KDH엔터가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이라고 판단한 거래 내역 중 강진 측이 "정산 누락"이라고 주장한 건은 대부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 강진 측이 전속계약 전 출연계약 건이라고 주장한 건이나 지인 부탁으로 무료 출연했다고 한 건, 아내 김 씨의 방송 출연료라고 주장한 건은 일부 인정됐다.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2년여 동안 이어진 길고 긴 소송에서 KDH엔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 비용을 모두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산금 미지급내역 존재 여부를 인정했다.

한편 강진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강진의 법률대리인은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 사항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KDH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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