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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안양시가 개방형 직위 홍보기획관 A씨 채용이 부적합하다는 경기도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통보를 받았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홍보기획관 A씨 채용과 관련해 구청 문화체육팀장의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채용업무를 담당한 인사담당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한 처분요구는 부당하다고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당초 처분의 관계법령과 양형기준이 부적합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합’했다고 이의제기를 ‘기각’한다고 지난 5일 안양시에 통보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8월 개방형직위 홍보기획관 채용을 공고했다. 자격 조건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는 5급 사무관은 공보업무 경력 1년, 6급은 3년 이상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임명장은 받은 홍보기획관 A씨는 6급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공고 조건에 따라 3년 이상의 공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32일이 부족한 것도 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구청 문화체육팀장 업무도 공보 업무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문화체육팀의 주요업무는 문화체육행사 수립, 체육시설업 관리, 게임제공업 관리 등으로 홍보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도는 이 같은 판단은 도 고문변호사 3명의 질의회신을 통해 모두 동일하게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양시 홍보기획관 A씨의 채용은 부정이 맞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없다면 두 달 안에 조치사항을 통보해 주고, 당시 채용업무를 맡았던 인사 관련자들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재심의 신청을 할 경우 처분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 만한 객관적이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단순한 선처요구와 자신의 의견을 반복 주장하는 것을 지양 하라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홍보기획관 A씨 부정채용에 대한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예상대로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제 공은 안양시 선장인 최대호 시장에게로 넘어갔다. 정상적으로는 다음달 5일까지 이 문제에 대한 처리 결과를 도에 통보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최대호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직원 부정 채용등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 지자체에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 생소한 경우라며 무척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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