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헬스 기준 규격 위반 업체, 엄중히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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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기준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제공|식악처

[스포츠서울 양미정 기자] 식약처가 SNS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의약품 성분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기준 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 2의 ‘임블리 사태’을 막고자 SNS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헬스 관련 제품 136개를 조사했다. 문제가 있는 9개 제품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 금속성 이물질 등이 발견돼 회수조치를 취했다.

임블리 사태는 80만 팔로워를 거느린 임블리(본명|임지현)가 자사 쇼핑몰에서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했다가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확인되지 않은 문구를 적은 허위·과장 광고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새싹보리 분말 제조업체 5곳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표기하며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SNS에서 유명인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erta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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