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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한 한국 롯데 계열사 ‘부당 해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 전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를 상대로 한일 양국에서 제기한 소송이 모두 최종 패소하면서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2015년 11월 한국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 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20일 모두 기각했다. 한국 대법원도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 부적격, 윤리 의식 결여, 해사 행위’ 등의 이유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재직 당시 일본 롯데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사찰하고 이사회에 대한 사업 현황 거짓 보고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주주와 임직원들의 신뢰를 잃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일 양국 법원이 모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 중론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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