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측이 송중기와의 이혼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지명 측은 27일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이날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송중기 역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와 지난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호흡을 맞춘 후 교제를 시작했다. 2017년 7월 결혼 소식을 전했고 약 3개월 후인 2017년 10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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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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