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 재산분할은 이견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방송된 MBN '뉴스8'에서는 송중기-송혜교 이혼에 대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송혜교의 재산 분할은 다툼 없는 원만한 결과가 예상된다.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전 모아둔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서혜진 변호사는 "실제 혼인 생활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방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매체는 두 사람이 이혼조정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정 절차는 법률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을 선택할 경우 양측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 만약 이혼조정이 불발되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편 송중기-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이혼,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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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MB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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