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채널A 뉴스'는 "송중기 측에서 이혼 조정 신청을 송혜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는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 다음날(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


이에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에게 '결혼 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혜교에게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는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경고'라고 풀이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내달 송중기와 송혜교의 첫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이 이혼의 책임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면 오는 8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yoonz@sportsseoul.com


사진ㅣ채널A 방송화면 캡처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