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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H.O.T. 멤버들이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 콘서트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연기획사에서 받는 개런티가 총액 50억원, 멤버당 10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H.O.T. 측과 상표권 분쟁 중인 H.O.T. 상표권자 김경욱 전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9월 열리는 공연과 관련해 상표 침해금지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H.O.T.는 지난해 10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 콘서트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10만 명의 팬들을 열광시켰다.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고척스카이돔(이하 고척돔)에서 열리는 H.O.T. 콘서트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의 공연 티켓은 오늘(2일) 낮 12시부터 예매가 시작됐는데 7분만에 매진됐다. 고척돔은 1일당 약 1만 8000~2만여 명이 수용 가능하다. 3일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관객은 약 5만 4000~6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복수의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H.O.T. 멤버들은 지난해 공연기획사 측과 2년 동안 2차례 공연을 열기로 하고 총액 5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첫 공연을 앞두고 멤버 장우혁은 전화와 문자로 김 전대표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솔트 측과 만남을 주선했다. 김 전 대표는 솔트 측에 “팬들을 위한 거면 무료로 공연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연이면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 단 수익을 목적으로한 유료공연이면 로열티를 적용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김 전 대표 측은 H.O.T. 멤버들의 개런티가 5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상표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H.O.T. 멤버들 중에서도 김 전 대표에게 로얄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들이 일부 있었지만 멤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전언이다.
두번째 공연 예매일인 2일 티켓이 모두 매진된 가운데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표 침해금지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김 전 대표 법률대리인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상표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자료와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다. 공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힘들 수는 있지만 검토를 해봐야 한다. 티켓 및 굿즈 판매, 공연 포스터 및 홍보 등에서 김 전대표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H.O.T.의 공연 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9일 특허심판원은 H.O.T.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청구 4건을 모두 기각했다. 또 솔트 측은 H.O.T. 등록서비스표 취소 청구도 했지만 한건은 기각됐고 한건은 인용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말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배상청구,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민형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monami153@sportsseoul.com
사진 |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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