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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가수 박상민이 4억원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중이며, 10년 전 박상민이 A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땅을 담보로 2억5천만원을 대출해줬다는 것. 하지만 박상민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박상민이 작성했다는 약정서와 각서도 공개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2년 넘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2012년 다시금 각서를 썼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박상민 측은 사기혐의 피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상민 측은 이미 원금은 갚았지만 A씨가 이자에 대한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불가피해졌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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