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법적 분쟁 중인 LM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의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과 전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5월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LM 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에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한다"며 "L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이라며 "항고심에서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LM 엔터테인먼트의 입장 전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다니엘은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강 씨는 지난 3월 LM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는 유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지난 5월 이를 전부 인용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강다니엘 측이 LM과 별개로 독자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강다니엘은 이에 따라 독자 활동에 나섰고 LM엔터테인먼트는 불복, 항소한 상황이었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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