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지구 코오롱 \'One&Only 타워\' 전경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지구 코오롱 ‘One&Only 타워’ 전경. 제공|코오롱생명과학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회수·폐기가 잠정 중단됐다.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또는 판결 확정일까지 인보사 회수·폐기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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