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아오리라멘' 점주들이 전 대표인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이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그리고 회사의 인수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15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오픈하고 영업해 왔다.
올초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며 승리를 둘러싼 성매매, 횡령 등의 의혹이 쏟아지기 전인 2018년에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성공적인 영업을 이어갔으나, 사건 이후인 올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SNS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의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가맹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승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인 점주 신 모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요식업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가맹비와 로열티를 내고 가게를 열었다. 그럼에도 승리는 버닝썬 사건 이후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을 이유로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ㅣ승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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