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署 어린이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 집중 점검
지난 8월 26일~오는 9월 16일까지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상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팀’을 구성,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교육시설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 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 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제공=안산상록경찰서)

[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26일~오는 9월 16일까지 ‘안산상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상록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교육시설을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및 작동의무 등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또 ‘하차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이며 지난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하차확인 장치 미설치, 개변조 어린이시설에는 정비 또는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어린이 하차완료 후 차량의 맨 뒤에 설치한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안산상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점검팀’은 하차확인 장치 점검 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추진기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어린이 교육시설에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모상묘 안산상록 경찰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는 자칫 차량에 혼자 남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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