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20대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이에 그가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 씨와 박 씨의 고교 동창 A 씨와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 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일은 '피해자 A 씨가 먼저 자신을 밀친 뒤 "내가 만만하냐, 너희 집이 그렇게 잘사냐"라고 말하며 여자 화장실 칸 변기에 앉히고 키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비정상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를 보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박 모 씨 등과 고교 동창이었고, 강 씨는 박 씨의 친한 후배였다. A 씨가 어린 후배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무고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은일은 총 3편의 작품에서 동시에 하차했다.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 측은 지난 6일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 강은일이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해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지속해서 주시하며 정확한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은일은 판결 직후인 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chohyojeong@sportsseoul.com


사진 | 뮤지컬 '랭보', 강은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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