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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경찰이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윤지오에 대해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윤지오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모두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지오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출석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윤지오는 국내에 들어오기 힘들다거나 입국 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지오는 올해 초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증인에 나섰지만,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신뢰를 잃었다. 장자연과의 실제 친분이 있었는지 이 진위 여부부터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혹, 후원금 위법성 논란 등 온갖 잡음을 일으킨 것. 그러던 중 4월 캐나다로 돌연 출국했다.
한편 윤지오는 각종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과거 BJ로 활동했던 것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이름이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홍 전 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 | 윤지오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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