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재판 알림_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사진| 동효정 기자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오리온 오너일가와 오리온 전 임원의 40억원대 가구 약정금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다. 40억원대 그림·가구를 구입하며 자신이 대납한 금액을 달라는 오리온 전 임원과 해당 금액 대납을 부인하는 오리온 오너일가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제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40억원 가구 약정금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조경민 전 오리온 전략부문 사장, 피고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다.

소송액은 40억원으로 조 전 부사장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가구 구매 금액 31억4008만4000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당좌대출이자 4.6%를 포함해 총 청구금액은 41억2863만4000원에 달한다.

앞선 7차례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 등 피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 측 법률대리인 2명과 원고 측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 역시 양측 원고에 대한 치열한 심문을 펼쳤다. 증거 제출과 심문 의도 등으로 법률대리인 간 신경전도 있어 재판은 1시간 30여분 간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선 원고 조 전 사장은 “당시 ‘안방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담 회장과 이 부회장의 침실인 마스터 베드룸을 꾸며달라고 의뢰해 그림이나 가구를 세트로 주문했다. 장기간에 걸쳐 납품이 이뤄졌고 납품이 끝난 후 청구하기로 한 것이 지체된 것”이라며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 미쉘 앤드리를 초청하고갤러리 사장이 협업해 안방 꾸미는 것을 장기간에 걸쳐 완성해 나갔다”고 말했다.

오리온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원고와 갤러리 사장 간 개인의 거래일 뿐”이라며 “가구와 그림의 개별 액수가 과장됐을 뿐 아니라 근거자료가 전무하다. 원고 주장 외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며 법리적 측면에서 청구 요건 사실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은 재벌가에 고가의 그림과 가구를 납품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으며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을 것이 예상가능하며 원고와 갤러리 사장도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서류는 없을지 모르지만 기타 증거와 모든 정황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가구 약정금을 둘러싼 담철곤 회장과 조경민 전 사장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돼 8차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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