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ITC는 LG화학이 9월 말 제출한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소송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이 과거의 부제소(不提訴) 합의 파기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분리막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 삼은 특허는 2014년 10월 양사가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며 더 이상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라며 “미국 특허침해 소송을 과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주장으로 지난 22일 국내 법원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화학은 “과거 합의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에 한정된다”며 소송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양사의 배터리 특허 분쟁은 지난 4월 말 시작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 인력을 영입한 후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며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월 국내에서 제기한 데 이어,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양사 CEO 회동 후에도 타결 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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