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31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출처 | 청와대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초등·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에는 고교 2, 3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되며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2020년에 약 88만명, 2021년에 약 126만명이 무상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일부 사립 고등학교와 고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대안학교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제도에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다. 전국 평균으로는 연간 1인당 158만2000원가량의 교육비를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로써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기초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간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가계 부담이 컸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가정환경, 지역, 계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무상교육이 지원되는 만큼 이전보다 공평한 교육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체 학년으로 도입될 경우 연 2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현재 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며 올 2학기 예산 3856억 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당·정·청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국정운영 5개년 이행계획인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교육 분야에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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