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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연예기획사와 함께 경찰도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배우 주진모로 시작된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진모의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현빈 측 역시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속배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허위사실과 악성루머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불거진 주진모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때문인것으로 추측된다.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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