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중에서도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인정된 2천606억원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천700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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