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핏 투자유의
빗썸 상장 20일 만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BNP 토큰.  출처 | 빗썸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경험공유 마케팅 플랫폼으로 베네핏(BNP)이 빗썸 상장 20일 만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 정책의 일환으로 상장된 암호화폐의 상장적격성 유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재단 물량으로 추정되는 베네핏(BNP) 코인의 부정한 입출금 및 거래를 포착했고, 관련 계정 및 자산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고 투자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빗썸은 상세 경위 등을 파악 중에 있고,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자산은 투자자 피해 복구 및 예방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 빗썸에 상장된 BNP 토큰은 유통량이 6억7000만개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통량보다 많은 물량이 빗썸 내부로 흘러들어와 급히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 20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빗썸은 베네핏 상장 당시 “베네핏은 사용자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수준 높은 타겟팅 마케팅, 그리고 합당한 보상 제공 등으로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의 상장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핏의 암호화페 ‘BNP’는 ‘베네핏(BenePit) 플랫폼의 생태계 내에서 참여자 간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환, 지불, 결제 모드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명됐다. 베네핏 측은 연관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App활성 사용자, BenePit 평균 잔고 1만 BNP 3개월 이상 보유자)을 기반으로 보상 토큰을 제공하게 돼 있다.

BNP는 재단, 배포자가 현금 또는 다양한 지불수단으로써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베네핏 플랫폼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량 이상의 BNP 또는 법정화폐(Fiat)로 광고비용을 충전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

베네핏 플랫폼 참여자는 ▲사용자 : 광고를 볼 때마다 기본 통화 보상 외의 광고주 BNP 추가 지급(쿠폰, 할인 등 포함) ▲지지자 : 사용자가 광고 상품을 구매, 리뷰를 남기거나 SNS에 공유할 경우 BNP 지급 ▲광고주 : BNP를 사용해 광고 집행 가능하며, BNP를 사용할 경우 최대 30% 추가 광고 캐시 제공 ▲BNP 홀더 : 매달 광고 수익의 20%를 시장에서 BNP 매집, 사용자의 보상에 사용 등으로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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