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성 착취물을 불법 공유한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대화명 갓갓으로 알려진 A씨(24)는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그가 만든 여러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이 통칭 ‘n번방’으로 불린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에서 일어난 범행은 피해자들을 고액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 얼굴이 함께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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