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지난 5월 19일 빗썸의 새 대표로 허백영 대표가 선임되면서 빗썸이 디지털 종합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빗썸에 입사한 허 대표는 준법감시 총괄, 사업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빗썸 대표를 지냈다. 이후 빗썸 관계사이자 위탁관리(커스터디) 사업을 전개하는 볼트러스트 대표를 맡았다가 이번에 재선임됐다.
내년 3월부터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객신원확인(KYC) 기반을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다.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필수다.
빗썸 허백영 대표 선임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 하기 위해 빗썸 허백영 대표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허 대표는 빗썸에 앞서 씨티은행, 씨티캐피탈, ING은행, ING증권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 게다가 준법감시인을 역임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FIU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만큼, 그 분야 전문가가 빗썸의 새 대표로 선임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
사실 빗썸은 허백영 대표가 선임되기 이전에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 강화 논의가 이뤄졌을 때, 빗썸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보고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구축했다. 또 관련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시행해왔기에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특금법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소로 꼽힌다.
특금법 시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이 많지만, 가상자산을 투자하거나 꾸준히 투자할 이라면 특금법 시행을 통해 얻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에 대응 못하는 부실 거래소나 회사들은 더 이상 존속하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은 단순히 투자가 용이해지거나 보호관리 차원에서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 하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하나 갖춰나가고 실생활에서도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내년3월이 되면 해당 특금법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언급될 듯한데, 그때는 빗썸처럼 준비를 잘 한 거래소, 투자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와 그렇지 않은 거래소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arty@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