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스포츠서울 남서영 인턴기자]법무부가 민법에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한다.

10일 법무부는 민법에 명시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 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당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그리고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이 같은 권고는 최근 친권자의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 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nams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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