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YONHAP NO-1850>
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예식장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지침에 맞게 200석 규모의 웨딩홀 좌석을 49석으로 축소했다. 거리두기 2단계 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를 할 수 없다. 출처|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하객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이 제한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된 이들이 별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존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 취소할 수 있게 하는데, 코로나19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두고 예비 부부와 예식업계 사이 분쟁이 발생해 왔다. 예식업계가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코로나19에 식을 미루거나 식장 폐쇄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때 별도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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