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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8일 오후 지하철에서 승객을 폭행한 50대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다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게다가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7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2명을 폭행했다. 이 남성의 폭행 영상은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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