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강릉시와 고성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개 시·군과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강원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등 19개 읍·면·동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등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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