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임대차 시장 세입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전세금이 오름세인데다 상가 세입자들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임대인 역시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오히려 전세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전세금이 올라가 주택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되면서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전세 계약을 꺼리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월세로 생활하던 세입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비교적 보증금이 낮은 원룸으로 몰리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탓에 상가 세입자들도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임대료를 내기도 버겁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올라갈 정도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직접 감면하거나 세입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피해 방지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3회 임대료 체불 규정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임대인 역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곳곳에서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임대인 A씨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대출금 납부하고 재산세, 소득세, 부가세, 보험료 등을 납부하면 빠듯하다.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정도”라며 안타까워했다. B씨 역시 “정년퇴직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작은 건물 하나지어 노후 좀 보장받을까 했는데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 버리고 임차인들은 장사 안된다며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한다.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C씨는 “상가 세입자가 임대인보다 부자인 경우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낮추며 임대료를 낮춰주라고 해야하는데 세금을 다 걷어가고 임대료 등을 낮추며 임차인만 생각해주는 법 개정안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전세난 조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집,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 중에도 거액의 대출금을 안고 있는 등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aspire@sportsseoul.com
기사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