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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게 돼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에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지만,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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