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편집국장·경리담당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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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지역 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사기) 불구속기소 된 허석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은 징역 1년 6월을,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모씨와 경리담당 박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유용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속였다”며 “편취한 금액만 1억 원이 넘고 허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87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허 시장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혐의,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행위,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의 지위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은 행위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발위 선정 이후 신문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 한 것”이라며 “피해자인 지발위를 기망하려는 의도,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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