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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인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판촉 행사 지원 등 납품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 노력을 지원하고자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 부담을 완화해주는 ‘판촉 행사 가이드 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기업(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웃렛·복합쇼핑몰) 17개 사와 납품 기업(패션 및 식품) 11개 사 대표들과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규모 유통 업계는 납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 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월의 최저보장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하는 등의 상생 방안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 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협약식에 따라 쿠팡은 올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약 372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 금액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준으로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강한승 쿠팡 대표는 이날 비대면 협약식에서 “소비 위축으로 판로를 잃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납품업체, 농어축산민에게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방식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업계의 상생 노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난해 판매 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할인 행사 당시 유통 업체의 판촉 비용 분담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유통 업계가 판촉비 부담으로 할인 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해 6~12월 시행됐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상행 협약은 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이 최초로 동참하여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 업체가 확대 됐다”며 “납품 업계가 판촉 행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 행사 관련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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