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뇌물비리 또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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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으로 둔갑한 3층건물.(제공=이정진 기자)

[광주=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청 소속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지난 16일 약2200만 원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 원, 추징금 약2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9일 서구 마륵동 향림사 인근의 지상3층으로 보이는 신축건물업자 B씨에게 뇌물 700만 원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조건 등을 약속받고 지상 1층 면적 총264㎡를 서류상 지하층으로 준공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축법상 건축면적에서 공제 받는 특혜성 허가를 내준 혐의로 지난해 10월경 1심 재판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A씨는 또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9월 하순경부터 2018년 9월 중순경까지 또 다른 건축인허가 비리관련 범죄가 드러나 약2200만 원대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의 사람들로부터 알선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건축사 등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받은 선물명단과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되는 등 건축 관련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관해 원상복구가 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이를 행사했는바, 이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이와는 별개로 마륵동 불법 인허가취소관련 직권남용죄 관련재판을 받는 중에 무죄를 선고 받기위해 같은 과 부하직원 C씨를 동원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을 했다가 이번에는 A씨와 C씨가 함께 위증죄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은 국민의 혈세를 받는 간부공무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대기발령은커녕 정식민원이 제기 될 때까지 쉬쉬하거나, 제 식구 감싸듯이 선처를 위한 탄원서에 수 십 명의 공무원이 연대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일까지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전국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건축이나 건설, 환경 분야 등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대물림 폐해나 상급자의 인사권을 앞세운 불법적인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실행에 옮기는 하급직원들 입장에서의 예측불허의 사법적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비리근절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과 예방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간 이번 마륵동 사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불법 사실을 밝혀낸 한 시민운동가 S씨는 “누가 봐도 건물이 도로보다 높은 지상3층인 건물을 서류상 합법적인 지하층으로 가장해 준공허가 해 줌으로써 광주시민 전체의 산책로 겸 통행도로의 폭이 기존 약4.5미터에서 약2.5미터로 줄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석산 인근 향림사나 마륵공원 예정지 인근 고층아파트 긴급재난발생시 소방차 같은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 주차장 진입 턱이 30도 이상 급경사로 주차된 차가 자칫 미끌려 사고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광주시장과 서구청장은 문제의 현장을 확인해 의심 가는 부분은 새로 정밀측정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통행로는 긴급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시민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즉각 복구시켜야 진정한 시민행정이 아닌가”라며 긴급 해결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소속 전직 고위공무원 A씨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 됨에 따라 청탁을 부탁한 건물업자 등에게도 엄중한 조사가 필요로 보인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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