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제한적 허용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의 도심집회금지 안내판이 덩그러니 서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300~400명대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불안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2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됐던 광복절 집회와 유사한 3·1절 집회가 우후죽순 열리는 상황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1670건으로 파악됐다. 패턴도 지난해와 유사하다. 집회 신고 자체는 방역기준에 맞게 하지만, 이들이 몰려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최대 2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 우리공화당도 지하철역·전통시장 인근 등 서울 150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연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극기혁명국민본부(국본)은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역 당국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으나, 일부 집회에는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엄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 병력이 6000명 가량 동원될 예정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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