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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현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찬반 동수로 모호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수사 계속’ 안건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반대했으나 ‘공소 제기’ 안건에 대해서는 7대7로 찬반의견이 동수로 갈렸다.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안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14명이니 8명이 찬성해야 과반이 된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공소제기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 제기 여부는 부결된 것”이라며 사실상 불기소 의견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제기 안건에서 동률을 이룬 것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별개로 수사심의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 도입됐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 비전문가가 다수인 현안위원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사건을 정확히 파악해 판단을 내리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때도 20만쪽 분량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A4 50쪽으로 압축한 의견서와 검찰, 변호인 측 설명만 듣고 권고 의견을 정해야 해 논란이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한 현안위원도 “짧은 시간에 양측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려야 하다 보니 의견서도 제대로 못 읽었다. 법률 비전문가가 모여 중요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니 수사심의위의 판단력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 전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는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것은 8차례다. 지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권고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는 따르지 않았다.
j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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