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성환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성환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2021.6.3 대구=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최민우 기자]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전 삼성투수 윤성환(40)이 구속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3일 거액 도박을 한 혐의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을 구속했다.

심문을 맡은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성환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5억원을 받아 불법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지난해 프로야구 특정 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실제로 가담해 의뢰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도박 혐의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 직접 불법도박에 참여해 베팅하는 행위, 또 승부조작 등에 직접관여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이 아직 수사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혐의점을 놓고 수사중이고, 또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윤씨의 불법도박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3에는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들은 운동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성환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리에 진행해오다 확실한 물적증거를 찾은 뒤 구속까지 하게 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miru04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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