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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20)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라이관린은 변호인을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2017년 7월25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월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관린과 부모는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올해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중국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4월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반면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만 출신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팀 해산 이후 중화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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