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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2의 N번방 범죄’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조치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 커뮤니티·SNS, 검색 포털 등의 기업)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각 인터넷사업자 소속의 임원 또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번 교육에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주요 관심사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이 안내되며 해외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영상도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절차, 투명성보고서 작성방법, 관련 법령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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