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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현진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9월에는 현대HCN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지난주 KT스카이라이프 측에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원회의에 심사결과를 상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IPTV 및 케이블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인수협병에 대한 결론은 8월 중에는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상적으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전원회의까지 1개월가량 걸리고 주로 수요일에 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8월 18일 또는 25일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심사 결과 또한 조건부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LG유플러스의 LG헬로비전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 사례를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현대HCN의 사업 권역에서 KT 그룹의 유료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지배력 전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해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심사보고서에는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의 요금 인상 제한, 채널 임의 감축 제한,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인수 성사 시 KT 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의 독보적 1위 사업자로서 점유율이 3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최다액주주 변경 등을 따져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해 2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인수합병은 9월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이 최종 마무리되면 지난해 말 기준 KT 그룹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에 달하게 된다.

이는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2위 LG유플러스 계열(25.16%), 3위 SK브로드밴드(24.65%)와의 격차도 10%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KT는 올해 그룹 콘텐츠 역량 결집을 위해 KT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공언하는 등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미디어·콘텐츠 사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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