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스포츠서울│김포=좌승훈기자]경기 김포시는 최근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전화주문 등으로 판매되는 배달음식에도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표시는 음식의 포장재에 표시토록 돼 있으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 전단지, 스티커 등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제공돼야한다.

원산지 표시대상은 농산물 9개 품목, 수산물 15개 품목으로 총 24개의 품목이다. 사용된 품목은 메뉴명과 함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oonjs@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