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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체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 측은 2심에서 돌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다”면서 부인 취지를 변경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년에 걸쳐 강간과 추행 등 모두 27회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쇼트트랙 대회 후라든가 전지훈련 직전 등 범행일시 특정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료한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서 진술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일 뿐, 앞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아무런 성접촉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서는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해 특별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의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도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재판부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준 셈”이라며 양형에 관해서는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whit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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