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의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킬라그램
킬라그램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던, 응원해주시던, 혹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시던 분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킬라그램은 미국 국적으로 Mnet ‘쇼 미더 머니’ 시즌5와 시즌6에 출연 후 국내에서 활동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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