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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를 받는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정일훈은 풀색 죄수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선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법률대리인 주장에 따르면 실제 구매 및 흡연 횟수가 다른 부분이 있고 추징금 부분에 있어서도 법리적 오인이 있어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일훈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를 당했거나 미수 후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그에 따라 공소사실도 변경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일훈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일훈은 6월 28일 상고법원에 사건이 넘어오고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인 7월부터 10월까지 총 5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지난 9월 2일 1차 공판 이후에만 낸 반성문만 20건에 달한다. 이날 변호인 측은 “정일훈 피고인데 대한 해외 팬들의 탄원서가 많이 왔다”며 탄원서와 함께 변론 요지가 담긴 의견서도 제출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께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와 액상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시점인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6월 10일 1심에서 정일훈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형 선고로 법정에 구속된 정일훈은 구속 4일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았다. 그러나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며 팀에서 탈퇴했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도피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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