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게 7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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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거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 한 것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거 아닌 것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13일 가석방됐다. 또 ‘삼성 부당 합병’ 관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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