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유명 영화감독에게 18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관련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 7월 감독과 통화한 내용을 제출했으며,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 녹취록이 18년전 사건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7월 감독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A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받아쳤다.

A씨가 “이 이야기(성폭행)를 전화로 할 수 없고,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거듭 요구하자 B씨는 “지금 이동 중이니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이 성폭력 관련해서는 A씨도 잘 아시지만, 민감하잖아요. 하루 아침에 기사가 나오는 순간 저는 박원순이나, 말씀하신 김기덕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7일 B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씨로부터 호텔 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으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지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도 자신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맞고소했다. 아울러 A씨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추가 고소도 고려 중이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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