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오는 4일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공연-포스터

[스포츠서울|보성=조광태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11월 4일 목요일(오후 3시, 오후 7시)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를 현대적 감성과 리듬으로 재각색한 창작 창극이다.

공연시간은 80분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입장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1회 당 수용관람객은 총 240명이다.

향후에는 이번공연을 토대로 관내 예술인 단체와 연계하여 읍면별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성소리의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판소리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남녀노소 모두가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 관람객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보성판소리성지’채널에서 공연이 동시 송출 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1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군특화 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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