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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조현정기자]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형인(4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방성규 부장판사는 3일 열린 김형인의 선고 공판에서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형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했다고 자백한 데 따라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김형인과 함께 기소된 동료 개그맨 최재욱(39)은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방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전 김형인은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고 완전히 탈퇴해 도박장 개설 실행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의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재욱은 김형인과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서 죄책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18년 1월 말부터 2월 말 사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딜러와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형인 측 변호사는 “도박은 인정하고 벌금도 용인할 수 있다”며 “도박 장소 개설은 무죄라 항소할 이유가 없는데, 검찰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면 최대로 방어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김형인과 최재욱은 SBS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 등에 출연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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